[재경부 세제실]'미납세 반출'이란 무엇입니까?

2006.01.09 00:00:00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미납세반출”이라 함은 과세물품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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