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제조장 이외의 장소'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2006.01.05 00:00:00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제조장 이외의 장소"라 함은 과세 물품을 제조한 당해 제조장 이외의 장소를 말합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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