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관세의 가산요소인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의 판단기준

2005.12.08 00:00:00


<문>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답>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대가'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법상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 위와 같은 유형의 권리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구조나 기능면에서 유사성을 갖는 권리로 판단된다면 당해 물품과 관련되고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거래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울산지방법원 99구1154 1999. 8.08. 선고)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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