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한계수량이란 저세율인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입물량(쿼타)을 말함
- 따라서 한계수량을 벗어난 물량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o 한계수량은 통상 국내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의 국내소비량 중 국내생산량을 초과하는 물량만큼 설정하여 운용하며
- 국내생산이 없는 경우에는 한계수량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됨
o 한계수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수입자는 세관 수입통관시 관련 협회나 조합 등의 할당관세 추천서 없이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한계수량이 설정된 품목은 반드시 당해물품 생산자단체의 할당관세 추천서를 첨부하여 당해 추천서 유효기간 이내에 세관에 수입통관하여야 할당관세 혜택을 볼 수 있음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