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인이 수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리인 명의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를 함께 표시하더라도 대리인을 당해 문서의 작성자로 보는 것이며
□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만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을 당해 문서의 작성자로 보는 것입니다.
□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대리의 일반적인 법리지만, 인지세법상 문서 작성자는 위와같이 항상 본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