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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