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기업이 국내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ㅇ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설치신고 등)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점(Branch):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영위
◦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연락업무,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ㅇ 신고절차
- 신고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재정경제부장관, 세무서 사업장등록(고유번호신청 포함), 지점설치 등기
ㅇ 신고시 제출서류
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1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3. 본사의 정관(본사소재지의 공증)
4. 국내지사장 임명장(본사소재지의 공증)
5. 위임장(본사소재지의 공증)
6.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사본제출시 본사소재지의 공증)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