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귀금속제품, 고급융단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 보석, 귀금속제품의 과세표준
ㅇ 보석, 귀금속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계산되며 보석,귀금속제품의 기준가격은 1개당 200만원이므로 결국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특별소비세액이 결정됩니다.
<예1> 귀금속제품 1개당 세전가격이 250만원인 경우의 과세표준
과세표준 = 250만원-200만원(기준가격) = 50만원
<예2> 귀금속제품 1개당 세전가격이 200만원인 경우의 과세표준
과세표준 = 200만원-200만원(기준가격) = 0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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