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의 차이가 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이 환급되는 세액입니다.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과세기간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 총액과 매입세액 총액을 합산하여 차가감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과세기간(예정신고 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별로 신고된 세액을 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는 제도가 일반환급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는 제도가 조기환급제도입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02-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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