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답 변>
옥수수 속대는 사료용이 아닌 버섯재배용으로 사용되기 위한 것 일지라도 HS 관세율표해설서상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는 HS 2308호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물품의 속성상 주용도가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2308호에 분류됨
(산업관세과 김재권 / 02-21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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