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조정관세 대상인 혼합조미료의 규격 "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에 한한다"중 고추의 범위에 파프리카(Paprika)도 포함되는지?
<답 변>
HS 관세율표해설서에 의거 HS 품목분류상 고추에는 파프리카(Paprika)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프리카(Paprika)는 조정관세 적용대상인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및 혼합조미료"의 성분중의 하나인 고추류에 포함됨
(산업관세과 김재권 E-mail kcsjg@mofe.go.kr 전화번호 02-21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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