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세율의 의미

2005.11.21 00:00:00


문) 세율의 의미는?

답) 세율이라 함은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과 같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그러므로 세율은 과세표준과 같이 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
종가세의 경우는 백분율로, 종량세의 경우는 1단위 수량당 금액으로 나타낸다. 관세율은 조세 법률주의에 의하여 관세법의 일부인 별표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탄력관세율을 정할 수도 있고,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등에 의하여 양허관세율을 정할 수도 있다.(관세법 78조)


(산업관세과 이동수 / 2110-2222)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