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곰탕용 동물뼈의 품목분류는?

2005.11.21 00:00:00


<질의>
곰탕 등 국물요리용으로 이용되는 "고기가 붙어 있지 않은 소 또는 돼지 뼈"는 "HS 0507호(동물의 뼈)"와 "HS 0206호(식용의 설육)"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답변>
"고기가 붙어 있지 않은 돼지 또는 소뼈"는 식용으로 이용될 지라도 HS 품목분류원칙에 따라 HS 0506호로 분류됨


(산업관세과 김재권 / 02-2110-222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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