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수입시 부과되는 탄력관세의 의미는?
답) 국내외 경제 및 무역환경은 급격히 변화하므로, 이에 신속하게 적절한 정책을 구사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세율을 탄력관세라고 합니다.
관세법 제 51조에서 제 7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율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에 의한 세율을 의미합니다.
(산업관세과 이동수 / 211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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