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류의 구분은 어떻게 하며,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나요
답) 주세법에서 주류는 종류에 따라 크게 주종,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로 나누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증류식소주
(2)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ㅇ 주종별 주세율은 주정은 종량세로 1kl당 5,7000원이며, 나머지는 종가세로 공장도가격에 주세가 부과되며 발효주류중 탁주는 5%, 약주,과실주,청주는 30%, 맥주는 90%, 증류주는 72%의 주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주세율이 70%이상인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의 30%가 교육세로 부과되고 있으며, 기타 주류중 주정,탁주,약주를 제외한 주류에는 주세의 10%가 교육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끝
(소비세제과 지장근 E-mail jijg92@mofe.go.kr 전화번호 02-21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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