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상계거래를 적용하는 경우

2005.11.21 00:00:00


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상계거래를 적용하는 경우는?

답)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동일한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과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과 윤충식 / 2110-294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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