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세법상'외국인'의 정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2) 외국읜 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3)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4)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득하는 국제기구
5)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6)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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