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설립신고보다 사업자등록신청을 먼저 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
답)
외국인투자가가 현물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투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해당시) 또는 사업계획서가ㅏ 필요하며,
기타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을 설립한 후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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