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

2005.11.21 00:00:00


문) 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은 어떠한 경우 인정되는지?

답) 법인이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경영관리, 재무, 전산 기타 법인의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 및 직원현황, 발생비용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는 것이 확인될 것
2. 국외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
3. 제공된 용역의 대가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일 것


(국제조세과 윤충식 / 2110-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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