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계산시 취득가액및 양도비용 해당여부?
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직접투자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투자자문용역, 법률자문용역 세무자문용역 등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가액및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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