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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제거래의 의미는?
2005.1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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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제거래의 의미는?
답)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 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 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합니다.
(윤충식 / 2110-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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