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외국인투자법인의 배당소득금액 계산및 배당가능소득의 정의는?
답)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을 포함하여 배당하는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및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세무상 계산된 배당가능소득을 선이익,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 및 배당불가능 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배당불가능소득이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적립된 것으로 회사밖으로 유출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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