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외국인투자법인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답)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보통주)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수 개의 사업연도에서 누적된 소득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소득분부터 동 외국투자가에게 배당한 것 (선이익,선배당)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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