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는?
답)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지점간의 사전약정된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별도의 절차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당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오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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