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전가격세제란?

2005.11.17 00:00:00


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전가격세제란?

답)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정상가격(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해당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침해하는 경우,
- 자국의 과세기반 보호를 위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조정하는 세제를 말합니다.

예) 국내회사인 갑이 미국에 있는 특수관계회사(모회사)인 B와 거래를 함에 있어 정상가격이 100원인 TV를 80원에 수출한 경우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여 국내회사 갑에게 +20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미국B회사에게 소득이전된 20원이 반환되지 않으면 B회사에 배당으로 처분하여 배당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국제조세과 윤충식 E-mail csyoon22@mofe.go.kr 전화번호 2110-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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