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부는 내·외국인이 조세회피지역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법 보완과 조세조약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국내세법 보완
ㅇ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도록 하는「실질과세원칙」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하고
ㅇ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등에게 이자·배당·사용료 또는 주식양도차익 지급시 우선 원천징수하고 추후 실질귀속자의 조세조약을 적용 환급해 주는 원천징수특례를 신설하는 세법개정안을 2005년 9월 30일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원천징수특례는 2006년7월1일부터 시행)
② 조약개정 추진
ㅇ향후 모든 조세조약 체결·개정시 제3국의 거주자가 조세회피처를 경유하여 국내에 투자함으로써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조세조약 남용사례에 대해서는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또는 제한세율 적용혜택을 배제하도록 조약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아울러, 조세조약 체결국가(62개국)중 말레이시아 라부안의 역외금융센터제도와 같이 조약상대국이 조세조약 체결후 조세피난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 당해 조세피난처 제도를 이용하는 제3국의 거주자는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이자, 사용료 등 투자소득(passive income)에 대해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조약에 대해서는
- 실질투자가가 해당국가 거주자인 경우에 대해서만 조약의 혜택을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며
ㅇ OECD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투자가의 거주지국뿐 아니라 소득발생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즉, 투자한 회사의 일정비율(예:25%)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 투자한 회사의 자산중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조세과 이인기 / 02-211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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