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조세피난처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2005.11.14 00:00:00


문) 조세피난처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답) 조세피난처에 공장등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피난 과세제도 적용 배제

- 다만,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도매업등 당해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하거나 매입원가의 합계액이 총매입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피난 과세제도가 적용되며, 50%미만이라 하더라도 당해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 과세제도가 적용됩니다.

-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가 주업(50%이상)인 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조세피난 과세제도가 적용됩니다.


(국제조세과 윤충식 / 2110-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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