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조세피난 과세제도의 개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ㅇ 내국법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에 동 유보소득을 동 내국법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조세피난처는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총칭(특정국가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국제조세과 이인기 / 02-2110-2205)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