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조세피난 방지를 위한 세제의 개념은 무엇인가?

2005.11.14 00:00:00


답) 조세피난 과세제도의 개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ㅇ 내국법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에 동 유보소득을 동 내국법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조세피난처는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총칭(특정국가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국제조세과 이인기 / 02-2110-2205)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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