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인투자 관련 조세지원내용및 관련조항

2005.11.14 00:00:00


질문) 외국인투자관련 적용대상별 조세지원내용및 관련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 2 제2항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 : 조특법 제121의 2 제4항
자본재의 도입시 관세,특별소비세및 부가가치세 면제 : 조특법 제121의 3 제1항

2)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 조특법 제121의 2 제3항

3) 고도기술제공자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 조특법 제121의 6

4)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특법 제18조

5)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면제 : 조특법 제18의 2

6) 공공차관의 도입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면제 : 조특법 제20조 제1항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한 감면 : 법 제20조 제1항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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