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아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매월 사용료 명목으로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지자체에 지급하고 있으며 당해 주차장 수입금액이 공단에 귀속되는 경우 조세특례재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료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동법 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에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지방공단이 주차장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을 동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매월 임차료 성격의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경우 동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재경부 소비세제과-1488, 2004.12.31)
이는 수입금액을 지방공단으로 귀속시켰고, 지방공단의 책임하에 주차장 시설을 유지, 보수 및 관리하였으며 이익금에 대하여 지방공단의 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있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주차장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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