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제도는 어떻게 운용이 되나요?
답변)
농어민이 구입하는 농약, 비료, 사료 및 동력경운기, 어망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2005년 12월말까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조특법 개정법률안에는 동 일몰시한을 2008년 12월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 농수축산물의 수입급증 및 농산물 개방압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생산비용의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886년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한 이후 2004년부터는 친환경농업용 자재인 키토산, 목초액, 천적까지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 기계에는 농업용 기자재(경운기, 트랙터, 난방기 등 48종), 축산업용 기자재(포유기, 부화기, 사료저장탱크 등 50종), 임업용 기자재(톱밥제조기, 임업용 약제주입기 등 15종), 어업용 기자재(어망, 선박용 기관 등 38종), 친환경농업용 자재(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이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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