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능한 축구인재양성을 위해 축구에 소질이 있는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재단법인ㅇㅇ시축구센터에서 축구를 가르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는 정부의 허가,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질의에 의한 동센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나 체육시설업의 경우 교육용역보다는 시설대여의 성격이 강하여 대부분 과세하고 있음
축구를 가르치고 교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동 시설이 신고, 등록대상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수영장 등과 같이 시설이용의 측면이 강하므로 교육용역으로 보기는 곤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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