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도시철도의 범위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에 한정되는지요?
답변) 재경부 소비세제과-1072(2004.9.30)와 관련입니다.
사업자가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된 수원-천안간 복복선전철공사와 안산전동차 기지공사와 관련하여 국가에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도시철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철도법, 도시철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등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 서울 지하철 노선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요금체계가 동일(철도요금은 도시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구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하며,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 운영되는 철도는 조특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도시철도법 제3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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