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ㅇ 인지세 과세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 위와같이 문서작성자가 인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상 금전 지급의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 전원이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어느 1인이 전체 과세문서에 대한 납세의무를 전부 이행하면 다른 공동작성자 전원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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