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통상적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약 공제가 가능한지를 알려주세요
<답변>
2003년 말 이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세금게산서를 교부받은 받은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2003년 12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2004년 1월1일부터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도록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대가의 수령없이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하고 부당환급 받거나 자료상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재소비-16, 2005.1.10)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6)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