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량세는 주류의 출고수량, 알콜함량에 일정한 세액을 부과하는 체계로서 알콜함량에 비례하여 주세부담액이 증가하여 「고알콜-고세율, 저알콜-저세율」원칙에 부합하며
□ 종가세는 주류 제조장의 출고가격에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로서 고급, 고가품일수록 세부담이 증가하여 과세형평 실현이 가능하고, 주세수입측면에서도 유리함
□ 주세율 체계를 종가세 또는 종량세로 할 것인지는 각 나라의 고유한 조세주권에 해당, EU 등 유럽,미국 등은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직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종가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소비세제과 / 02-21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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