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규정된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율(10/110)의 일몰시한이 2005년 6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 2005년 7월1일부터는 고철, 폐지 폐유리 등과 같동일한 공제율인 8/108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답변>
정부는 2005.7.13,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적용되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율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규정하였으며
중고자동차에 대해 2005년 6월30일까지 10/110의 공제율을 적용하던 것을 일몰시한을 삭제하고 영구히 10/110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는 개정법률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금년 상반기에 발간된 세법전에는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객 공제제도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용하는 것을 포함),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에 8/108(중고자동차는 10/1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12종류의 폐자원입니다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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