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의 범위와 영수증 교부대상자가 감가상각자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요?
<답변>
영수증 교부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중 아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다만, 아래의 일반사업자중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함), 제6호의2 내지 제12호의 경우에는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4호(목욕, 이발, 미용업), 제5호(여객운송업 중 전세법스운송사업을 제외한 사업)
및 제6호(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와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사업자이인 경우에도 감가상각자산 등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이외의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것입니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3. 숙박업
4. 목욕, 이발, 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과 행정사업
6의3.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즉,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주거용건물공급업,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도로 및 관현시설운영업
8.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
9.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10.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1.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12.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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