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 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일반과세자는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가업법사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법스운송사업에 한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 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즉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주거용건물공급업(주거용건물을 자영 건설하는 경우를 포함),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거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업.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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