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는 데 사실인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규정
첫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일 것. 여기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기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셋째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일시적인 공급,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지의 여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6)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