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재수입면세와 관련한 관세의 범위

2005.11.07 00:00:00


ㅇ 질의내용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제1호의 단서 규정"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에서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 수입시 재수입면세대상물품인지 여부

ㅇ 답변내용 :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이다
<이유>
- 관세법 제99조의 단서 규정은 수입된 외국물품이 재수출조건 등으로 관세를 부담하지 않고 수출된 후 동 물품이 다시 국내로 반입시 면세규정(재수입면세)을 다시 적용받게 되면
- 결국 외국물품이 관세를 부담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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