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의 발표근거와 공개범위는 ?

2005.11.07 00:00:00


1. 세무조사결과 발표의 법적 근거
□ 세법상 법적 근거는 없으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공익우선의 원칙 및 세정의 투명성 요구에 따라 그간 중요한 세무조사는 그 결과를 발표해 왔음

2.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 범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라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발표를 하지 않음
ㅇ 개별 납세자 과세정보 이외의 세무조사 결과는 국세청이 판단하여 발표 여부 결정
*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 : 납세자 성명(기업명), 과세내역, 재산상황 등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형법·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짐
*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 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위반시 징계처분 받음)


(조세정책과 이종수 / 02-211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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