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탈세제보를 했는데 포상금 지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2005.11.07 00:00:00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 요건
ㅇ 요건 :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
ㅇ 지급액 : 포탈세액 등의 5%이상 15%이하 금액 (1억원 한도)
ㅇ 제외되는 경우 :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보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포상금 지급 요건
ㅇ 요건 :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
ㅇ 지급액 : 탈루세액 등의 2%이상  5% 이하 금액 (1억원 한도)
ㅇ 제외되는 경우
-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미만
-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보
- 탈루세액 등이 현금으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 조세불복절차(심판, 소송)가 종료되는 아니한 경우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세액 제보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한 세액 제보
-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의한 세액 제보


(조세정책과 이종수 / 02-211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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