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손해배상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2005.11.07 00:00:00


<문>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재화의 파손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나요?

<답>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원인에 의한 다음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소유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소비세제과 / 02-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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