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운영할때 사업자등록은 ?

2005.11.07 00:00:0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동시에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비세제과 / 02-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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