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FTA란 무엇인가요?

2005.11.07 00:00:00


ㅇ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ㅇ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 중에서 현재 발효중인 FTA는 한-칠레 FTA가 있으며, FTA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를 준비 중인 FTA는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가 있습니다.


(산업관세과 이동수 / 211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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