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관세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의 의미는 ?
<답>2000년 관세법 개정전에는‘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으로 표현하고 있었으나, 협정규정의 “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1.1)의 해석에 충실하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이를 상세히 설명해 보면,
ⅰ)‘판매’된 것이므로 그 물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경우이다.
ⅱ)‘수출’되었으므로 이는 곧 그 물품이 국제무역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물품의 이동과 대가의 지급은 국제무역상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ⅲ)‘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것이므로 구매자가 국제무역의 절차에 따라 작성한 무역서류에 그 물품의 최종도착지가 우리나라임이 명기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 물품은 물리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동된 경우이다.
따라서 어떤 물품의 거래에 있어 그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가지 않거나 구매자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물품은 '판매'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그 이동이나 대가지급이 국제무역에 합당한 방식이나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외견상 수출판매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사실상 수출판매로 보기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그 최종도착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면 그것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즉, 위와 같은 이유로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이 없고 따라서 거래가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무역의 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거래중 관세평가의 측면에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경우’로 볼 수 없는 전형적인 거래유형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관세법시행령 제17조)
①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② 수입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③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④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⑤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⑥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⑦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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