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기술도입자가 변경된 경우 조세감면 효력 승계여부

2005.11.01 00:00:00


문)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의 경우 기술도입자가 변경된 경우 조세감면효력의 승계가 가능한 것인지?

답) 기술내용의 변경없이 동일한 기술을 (A)법인이 (B)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당초 (A)법인과 (갑)법인간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이 (B)법인과 (갑)법인 사이에 기술도입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기술도입계약내용을 변경한 때' 에 해당하여 기술도입계약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임

또한, 이에 따라 기술도입계약변경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당초 (갑)법인과 (A)법인이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던 조세면제내용은 당해 조세면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변경신고된 기술도입계약부분에 승계되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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