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액면제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답)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2)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최초 제출한 감면신청서는 계속 유효하나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3)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모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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