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답) 조세특례세한법 제12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 기간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발생이라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 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되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임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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